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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40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90-0000
품명 CATCHMOP 6PCS SET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①모프 패드와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제의 직사각형 모프헤드 틀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알루미늄제의 봉이 연결된 청소용 모프대 ②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재질의 모프 패드 ③밀대용 걸레의 먼지제거용 실리콘 브러쉬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 규격
* 밀대 : 밑판348×110mm, 길이 857~1,415mm
* 패드 : ⓑ 150×390mm ⓒ 250×370mm
* 실리콘 브러쉬 : 120×70×28mm
- 용도 : 밀대 플레이트 하단 벨크로부분에 패드를 부착하거나 상단 날개 부분에 끼워서 청소용하는 도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쉬..모프와 깃 먼지털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D) 모프와 깃 먼지털이 그룹에서 모프는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되거나, 자루에 연결된 틀 또는 기타 받침(base)에 맞추어 달리거나 부착된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로 이루어진 모프 헤드 패드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모프대와 모프 헤드 패드로 구성되어 바닥 등을 청소하기 위한 모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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