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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86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20-8120
품명 Solarcell PERC laser ; ILS-T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태양전지셀 제조공정에서 태양전지 웨이퍼의 표면조직화(texturing), PN 접합(확산공정), 산화막 및 접합제거, 반사방지막 형성 등이 끝난 상태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막질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웨이퍼 후면부의 전자통로를 형성해 주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전원/전기 제어부, 메인 시스템, Loader/Unloader로 구성
- 메인 시스템은 재료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turntable 부분과, 광학계(렝저 소소, 카메라, 스캐너 및 렌즈 등)로 구성

ㅇ 용도 및 기능
- 재료 상태인 태양전지 웨이퍼에서 태양전지 셀을 제조하는 공정(표면 texturing -> Emitter formation -> Junction isolation -> PSG removal -> 후면 부동태 피막 형성 -> 반사방지 코팅 -> Backside contact opening -> 스크린 프린팅(전극형성) -> 셀 테스트 선별) 중 Backside contact opening 단계에서 사용
- 부동태 피막형성 및 반사방지막 형성 과정에서 웨이퍼 후면에 형성된 막질의 일부를 레이저로 제거함으로써 실리콘 웨이퍼에 접합부를 형성, 태양열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가 후면 전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어 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반사방지막이 도포된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웨이퍼 표면 위의 막질(부동태 피막, 반사방지막)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86.20 소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 주9가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시키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태양전지 셀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8486.20호의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에 해당함.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86.20-81 소호에는 레이저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바,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제8486.20-81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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