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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8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90-0000
품명 silicone brush ;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실리콘 재질의 보라색 타원형상으로 일면에는 둥근 요철모양으로 이면에는 길이 약 16mm정도의 다수의 돌기가 돌출되게 일체형으로 성형한 것
- 용도 : 밀대용 걸레의 먼지 등 제거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의 비와 브러시 : 이 그룹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된다.“ 및 ”(5) 의류·모자 또는 구두용의 브러시 및 빗 소제용브러시를 포함한다.“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밀대용 걸레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브러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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