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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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TOOL PICK UP; TPU911-4D(G); W670×D460㎜×H950㎜; |
| 물품설명 | - 철강재질의 프레임·서랍·바퀴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공장·작업장 등에서 개인공구 등을 보관 및 이동하기 위한 공구함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고, 개인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및 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가지 물체 또는 물품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또는 다른 물품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 제작된 것과 별도로 제시되는 단일가구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상점ㆍ작업장 등 용의 가구. 예: 계산대, 옷걸이, 선반설비 세트, 칸막이로 되거나 서랍 달린 작은 장,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 인쇄작업용의 특수가구(케이스 또는 서랍이 달린 것임)’를 규정함. - 본 물품은 개인공구 등을 보관 및 이동하기 위한 공구함으로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기타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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