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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6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OVER, ACSRY SW OPG; 95955951
물품설명 - ESC 및 Stop&Start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 기능 작동 스위치를 대신하여 빈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 부착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2)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옵션 기능 작동 스위치를 대신하여 자리를 메워주기 위한 플라스틱 커버로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호 나목,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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