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31
시행일자 2015-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Processing units; STICK PC; CHINA
물품설명 가로 38㎜ × 세로 110㎜ × 높이 9.6㎜의 스틱 형상의 물품으로 TV 또는 모니터의 HDMI 단자 연결을 통해 화면을 출력하고, USB 단자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 키보드 등의 입력장치 및 주변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 구성요소
1) 본체 : HDMI 단자, Power Button, Micro SD 단자(저장공간 확장용), USB 단자(주변기기 연결), DC in 단자(전원 공급)
2) HDMI 케이블
3) USB 확장 케이블
4) 전원 어댑터
5) HDMI 단자 보호 마개
- 작동방식
1) STICK PC의 HDMI 단자를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
2) 전원 포트에 어댑터를 연결한 후 Power Button을 통해 전원 On
3) 내장된 Window 8.1이 실행되면서 TV 또는 모니터 화면에 출력
4) 프로그램 추가/삭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인터넷 사용 등 일반 데스크탑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함
5) 입력방식은 블루투스 등을 통한 키보드/마우스를 이용
-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기타 주변장치 등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471.50소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ㅇ 본 품은 주기억장치, 연산 및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WINDOWS 8.1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고,
-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입출력장치는 결합되어 제시되지 않아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장치로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71.50호의 "처리장치"에 해당하며, 자료 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64메가바이트 이상이므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