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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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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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Window Glass For Tablet PC; P110; CHINA | ||||
| 물품설명 |
특정 모델의 Tablet PC용 Window Glass로 강화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라운딩 및 Hole 가공, BM(Black Matrix)·I/R(Infrared Ray)·Logo 인쇄 공정 등을 거친 제품
- 규격 : 가로 118.45㎜ × 세로 184.40㎜ × 두께 0.7㎜ - 용도 : 특정 모델 Tablet PC의 Touch Screen Panel로 모체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에 사용되며, Tablet PC의 디스플레이 기능 및 내부 부품 보호를 위한 전면 케이스 등의 기능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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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본 품은 특정 Tablet PC의 형상에 적합하도록 절단 등 가공되어 있으며, 물품 하단에 상표명(회사 Logo)이 표시되어 있고, 모체인 Tablet PC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상단부에 오작동 방지를 위한 I/R(Infrared Ray) 인쇄가 되어 있는 등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Tablet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처리기계"(Tablet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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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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