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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74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3.32-9000
품명 Dried small red bean; 삶아서 건조한 팥
물품설명 부분 열처리하여 건조한 적갈색 낱알상의 팥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아주기)가 분류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부분 열처리된 팥으로 자엽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준 물품이 아니므로 건조한 팥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3.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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