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44 |
|---|---|
|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Subsidiary Lightning Rod Base; JCN-20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황동주물제품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보조피뢰침 및 접지선을 장착·고정해주는 역할과 - 보조피뢰침을 통해 낙뢰 등을 받았을 때 도체인 본 물품이 뇌격전류를 받아 접지선에 연결하므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인명 등을 보호함(보조피뢰침 및 접지선은 미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피뢰기ㆍ서지억제기 등)(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피뢰기에 대해 “전기설비를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호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보조피뢰침 및 접지선을 장착·고정해주는 역할과 보조피뢰침을 통해 낙뢰 등을 받았을 때 도체인 본 물품이 뇌격전류를 받아 접지선에 연결하므로써 전기·통신설비 및 인명 등을 보호하는 제853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주2(나), 제853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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