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71 |
|---|---|
|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CABLE(LIFT PATS), TVVB 40*0.75(+1*2P*0.75)(+2G) |
| 물품설명 |
외장은 PVC재질로 절연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절연재로 피복된 구리선이 40개가 내장되어 있는 유연한 평면 케이블
- 용도 : 엘리베이터 카와 엘리베이터 제어반간에 연결되는 전선으로, 엘리베이터 카와 제어반간의 입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 “절연(에니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 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제8544호에서도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 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졌다. (A) 도체 (B)일종 또는 그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C)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으로 외장되어 있다. (D) 때로는 금속으로 외장되어 있다. 주로 지하 및 해저의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중략)…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엘리베이터 카와 엘리베이터 제어반 사이의 신호 입출력 전달을 위한 1,000볼트 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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