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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1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MULTI CLIP, 5051-0294-2
물품설명 자동차에 사용되는 커넥터 2종을 동시에 자동차 판넬에 고정시키기 위한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CLIP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커넥터 2종을 동시에 차체 판넬에 고정 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차체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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