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2 |
|---|---|
|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13.0 FEMALE TERMINAL, 4013-0032-2 |
| 물품설명 |
안전플러그*에 내부에 장착되는 터미널로서 끝단부에 전선 또는 케이블을 안착할 수 있는 결합부가 있는 형태의 것이며, Terminal Body와 Contact Louver(단자간 접촉점을 만드는 역할)가 결합되어 있는 Female Terminal (재질 : 동합금(Copper Alloy))
- 용도 : Contact Louver(단자간 접촉점을 만드는 역할)를 이용한 접촉구조로 단자간 통전 기능 수행 * 안전플러그 : 차량에 장착되는 환경지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차량의 고전류를 연결/차단 시켜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 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 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압 1000V이하의 선 또는 케이블 접속용 구성품인 Female Terminal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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