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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79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CU FEMALE CONNECTOR CLA, 025 WP 44F CONNT CLA
물품설명 ACU(Airbag Control Unit) Female과 결합되는 Cover을 고정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특정한 클립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CU(Airbag Control Unit) Female과 결합되는 Cover을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범용성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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