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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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4.20-9090 |
| 품명 | 1,2-Benzoisothiazolin-3-one; BIT85%; PR.CHNA |
| 물품설명 |
백색계 분말상의 1,2-Benzoisothiazolin-3-one
- 용 도 : 제품(공업용 라텍스, 제지 도료 등), 첨가제(미생물 증식 억제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20호에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핵산과 그 염이 포함된다....(중략)...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B) 벤조티아졸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벤조티아졸’이라는 용어에는 1,3-벤조티아졸과 1,2-벤조티아졸(벤지소티아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지 않은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기타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2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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