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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3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1000
품명 (신청품명) Cereals Of Musli type preparations ; C20 ; GERMANY
물품설명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귀리, 호밀) 주성분에 건조 코코넛 조각 20%를 혼합 조제하여 열처리한것으로 우유 등과 혼합하여 조반용으로 사용하는 무슬리 타입의 조제식료품 (25Kg, 지대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낟알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서진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특히 제1904.20-1000호에는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견과류·설탕·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라고 무슬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19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 부터 직접 제조하여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1104호 해설서에서 “콘 플레이크형의 조반용 식품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조공정상 섭씨 120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의 열처리를 2~3번 거친제품으로 각 원료들이 식용에 바로 공할 수 있도록 무슬리 형태로 만든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귀리, 호밀) 주성분에 건조 코코넛 조각을 혼합 조제하고 열처리한것으로 우유 등과 함께 식용하는 "무슬리 타입의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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