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62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KT; AUTOMOBILE PARTS ;HP 14049 (HOLDER(60)1P ; R.KOREA
물품설명 - 승용자동차 본넷 내부의 범퍼 뒷쪽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어 음향 신호를 울리는데 사용되는 경음기(HORN)를 차체에 고정·지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

- 제조공정
철강재(SK-5) - 금형 - PRESSING & FORMING - 표면처리 - 검사 - 포장
- 크기 : 가로 89.3mm×세로 21.8mm×높이 0.7mm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를 포함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용의 경음기(HORN)를 차체에 고정·지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모터 차량용의 비금속제의 브라켓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