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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0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Gap supporter ; 62214469AAAD ; GAP162724-P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직육면체 블럭상의 플라스틱 양면 일부분에 구리 박을 붙여 놓은 것
- 용도: TV PCB기판에 장착되어 PCB와 PCB 사이의 공간 지지대 역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서 PCB기판 공간 확보를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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