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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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자극기(RF SURGICAL UNI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 부하나 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세포직의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전기 수술기능과, 고주파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고주파 자극기 기능을 조합한 물품 - 병·의원에서 의사에 의하여 사용됨 - 본체, 전기수술기 핸드피스, 고주파자극기 핸드피스, 대전극판, 전극, 발판스위치, 전원코드로 구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타목에 의하여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그룹에서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 …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신경통·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관 등)을 이용한다. … (7) 전자외과용기기 : 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결합장치는 페달식의 조작에 의하여 전기식 절단기나 전기응고기로 겸용하도록 되어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세포직의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전기수술기능과 통증을 완화하는 고주파자극기능을 조합한 물품으로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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