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3 |
|---|---|
| 시행일자 | 201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Polyimide strip; TOMOEGAWA R-722; JAPAN |
| 물품설명 |
투명한 황색계 Polyimide 스트립 일면에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 폭 5.5㎜ X 두께 108㎛/roll)
- 용도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의 리드 이탈 및 휨 방지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HS해설서 제3919호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접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으며, 열과 압력을 가하여야만 접착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따라서 본 품은 폴리이미드 스트립 일면에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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