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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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easoning preparation; CUTLET SPICE HERB AND CHEESE MIX; JAPAN |
| 물품설명 |
빵가루[밀가루, 포도당, 효모, 정제소금, 쇼트닝(팜유,미강유,유채유)], 소금, 치즈, 조미료[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설탕, 마늘, 피망, 토마토, 잔탄검, 오레가노, 바실, 월계수잎, 파슬리, 안나토색소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 및 소량 녹색계 플레이크 상을 수지제 레토르토팩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돈까스 등 제조용 복합조미식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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