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77 |
|---|---|
|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6.30-1000 |
| 품명 | Nonglutinous rice; 뉴트리라이스 강황쌀; R.KOREA |
| 물품설명 |
정미한 멥쌀(약 99.5%)에 소량의 강황분말, 액상커큐민 등을 도포한 노란색 낟알상의 쌀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조리용(일반백미에 섞어서 취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4)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 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마공정은 브러시 머신 또는 원추형의 연마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광택공정은 특수한 광택통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활석분으로 곡립을 도포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카몰리노(Camolino)' 쌀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기름의 얇은 막으로 도포한 정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2013. 5. 6.)] 제11조(찌거나 삶은 곡물)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과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4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정미한 쌀에 소량의 강황분말, 액상커큐민 등을 도포한 것으로 쌀 본래의 주요한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멥쌀(정미)이 분류되는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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