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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1
시행일자 201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USB DATA CABLE OR USB CHARGER CABLE ; 8PIN DATA CHARGER CABLE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개별 피복된 1m 길이의 4개의 전선을 플라스틱(SR-PVC)으로 피복한 것으로 양쪽 끝단에는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음.
- 한쪽 커넥터(8Pin)에는 IC, TR이 내장된 PCB가 장착되어 있음.

2) 구성요소
- USB 커넥터 : 컴퓨터 또는 시가잭의 USB 포트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 전원공급 확장케이블 : 데이터 및 전류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 PWB BOARD : IO 커넥터 내부에 장착되는 PCB BOARD로 IC와 TR이 장착되어 있음(충전 및 단자 감지기능)
- IO 커넥터 : 휴대폰, 태블릿에 연결되는 커넥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절연전선에 IC 및 TR이 장착된 PCB를 내장한 커넥터가 결합된 복합물로 제작의도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질적 특성은 접속단자가 부착된 절연전선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 …(중략)…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4.42-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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