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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75
시행일자 201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100
품명 Metal plating preparations; COPPER GLEAM; HS-200A; JAPAN
물품설명 - Water, Organic salt, Copper sulfate 등으로 혼합조제된 청색계 투명 액상
- 용도: 체리드프레임 동 도금액의 보충제(광택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된 것으로서, 동 도금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71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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