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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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7100 |
| 품명 | Metal plating preparations; COPPER GLEAM; HS-200A; JAPAN |
| 물품설명 |
- Water, Organic salt, Copper sulfate 등으로 혼합조제된 청색계 투명 액상
- 용도: 체리드프레임 동 도금액의 보충제(광택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된 것으로서, 동 도금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7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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