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95 |
|---|---|
| 시행일자 | 201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9-0000 |
| 품명 | DRIVE UNIT TRACK(EC210B)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유압모터, 기어박스(Ring Gear, Planet Gear, Sun Gear, Needle Bearing등) 로 구성됨 - 기능 및 용도 굴삭기의 유압계통(유압유 탱크, 펌프 등)으로부터 발생된 유압에 의하여 모터가 구동(회전)되고 모터의 회전에 따라 Sun Gear가 회전되고, 이와 맞물려 있는 Planet Gear가 반대방향으로 회전되고, 이와 맞물려 있는 Ring Gear가 회전하게 되어, 각 기어간 기어비에 따라 회전수가 변경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Sun Gear의 회전수보다 Ring Gear의 회전수가 감속되도록하여 굴삭기의 무한궤도 스프라켓을 회전(TRACK)시킴 o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에는 “이 호에는 모터와 결합된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모터와 똑같은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ㆍ 터보제트ㆍ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는 제외)ㆍ 압축공기식엔진과 모터ㆍ윈드(wind)엔진(풍차)ㆍ 스프링구동식 또는 추(錘) 구동식의 모터 등, 수력엔진 및 모터ㆍ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력장치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에 사용되는 감속기어가 부착된 유압모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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