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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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0.49-101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non-alloy steel,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annealed ; STEEL SHEET ; PRE COATED METAL SHEET ; CHINA |
| 물품설명 |
본품은 비합금강으로 만든 냉연강판을 소둔(Annealing), 용융아연도금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제작된 직사각형 판상의 Steel Sheet이고, 세탁기에 설치되어 외부의 충격과 훼손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며 외관을 형성함
- 용도 : 세탁기 겉면을 감싸는 판 - 제시크기(MM) : 803.4 X 2146.6 X 0.7 - 도금방법 : 연속용융아연도금(전기아연도금 아님) - 제조공정상 “소둔(燒鈍)” 처리함 - 인장강도 : 340 메가파스칼 이상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물품과 동종의 제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이 호에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의 (d)(ⅳ), (d)(ⅴ) 및 (e)항에서 규정된 처리 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함 ㅇ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라 함은 "자목(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품은 냉간압연, 연속용융아연도금, 소둔(Annealed) 공정을 거친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0.49-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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