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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57
시행일자 201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90
품명 Modified starch, etherified; 카르복시메틸스타치(CARBOXYMETHYL STARCH);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전분을 에테르화하여 변성한 Sodium carboxymethyl starch의 백색 플레이크상으로써 변성한 결과로 염화나트륨이 일부 혼재된 상태의 것
- 용도 : 콘크리트시멘트 첨가(접착력, 보습력 향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히드록시에틸기, 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하고 있는 에테르화 전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공업용 에테르화 전분과 변성의 결과로 염화나트륨이 일부 혼재된 상태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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