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80 |
|---|---|
| 시행일자 | 201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10-1020 |
| 품명 | Sterile suture materials; Double armed suture needle; 8535; U.S.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터제 봉합사(길이 76.2cm) 양쪽 말단에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봉합침(길이 25.4cm × 직경 0.61mm) 두 개가 연결된 형태의 멸균된 물품을 종이제 판에 고정하여 종이/수지제 필름 팩에 일회용 소포장한 것
* 용도 : 정형외과 수술 시 연조직의 봉합 및 결찰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봉합사와 봉합침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살균한 봉합사는 제3006호에 해당하며, 봉합침은 ‘봉합용 바늘’로서 제9018호에 해당하는 바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본 물품은 정형외과 수술 시 연조직의 봉합하는데 사용되며 봉합 후 바늘은 제거되고 조직을 봉합하는 실질적 기능은 봉합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봉합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봉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6.1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