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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1
시행일자 2015-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Plastic insulated wire, fitted with connectors; 아이폰 30PIN CABLE ASSEMBLY FOR MOBILE PHONE CHARG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2개의 절연전선을 한 개의 선으로 다시 피복하고 양 끝단에 각각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한쪽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는 칩 저항 4개가 장착된 PCB기판이 조립되어 있음
- 특정 휴대폰(아이폰 4) 충전기에 조립되어 충전기의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 2핀 커넥터: 충전기 본체의 PCB에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 케이블: 충전기의 +/-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
- IO 30핀 커넥터: 휴대폰에 연결되는 접속단자
- PCB(칩 저항 4개): 특정 휴대폰에 전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전압 값을 인식시켜야하는데 칩 저항 4개로 충전기의 전압을 분배하여 설정된 전압 값을 휴대폰에 인식시킴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아이폰 4) 충전기에 조립되어 충전기의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절연전선으로 I/O 30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전기통신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헌상(두산백과) ‘전기통신’에 대하여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 사이에서 부호·음향·영상 등 모든 정보를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하여 송수(送受)·교류하는 작용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전기충전을 위한 절연전선은 전기통신용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넥터를 부착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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