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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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Plastic insulated wire, fitted with connectors; 아이폰 8PIN CABLE ASSEMBLY FOR MOBILE PHONE CHARG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2개의 절연전선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절연전선, 2핀 커넥터, IC와 트랜지스터가 장착된 PCB기판, IO 8핀 커넥터로 구성된 물품으로, 특정 휴대폰(아이폰 5,6) 충전기에 조립되어 충전기의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 검정/빨강케이블: 충전기의 -/+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 - 2핀 커넥터: 충전기 본체의 PCB에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 IO 8핀 커넥터: 휴대폰에 연결되는 접속단자 - IC: 휴대폰 본체와 데이터를 주고받아 본체가 호환성여부를 인식하여 충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 - 트랜지스터: 충전여부가 결정되면 전원 공급을 스위칭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아이폰 5,6) 충전기에 조립되어 충전기의 전원을 휴대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절연전선으로 I/O 8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임
ㅇ 본 물품이 충전기(제8504호)를 구성하며 휴대폰 본체와 신호를 주고받아 본체가 호환성여부를 인식하여 충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IC가 되어있어 충전기의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특정 휴대폰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정품 충전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휴대폰 내부에 설정한 신호 값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IC는 충전기 본연의 기능과 관련 없으므로 본 물품은 충전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커넥터가 부착된 절연전선에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전기통신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헌상(두산백과) ‘전기통신’에 대하여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 사이에서 부호·음향·영상 등 모든 정보를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하여 송수(送受)·교류하는 작용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전기충전을 위한 절연전선은 전기통신용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넥터를 부착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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