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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6
시행일자 201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90
품명 ㅇ TFT LCD Module(모델:LB07WV3-SD02)
물품설명 - LCD Panel, BLU, FPCB, Frame 등으로 구성
·Frame : 외관보호용 케이스
·LCD Panel : Glass, 액정, Driver IC, 편광판으로 구성(7인치)
·BLU : LED를 광원으로 하며, 확산판, 반사판, 편광판 등으로 구성
·Back light FPC : BLU에 전원을 공급시켜주기 위한 FPC cable
- 용도 : 차량, 비행기 등의 시각표시 장치로서 수송기기의 운항통제기기 및 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연료량, 연비, 외부온도, 시간, 수송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기능
*정지영상 및 동영상 구현은 가능하나 해상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음
(본건 해상도 800(H)×RGB×480(V) / 모바일용 : 1080(H)×RGB×192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휴대폰, 노트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동영상 등을 재생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건 물품은 차량, 비행기 등 수송기기의 외부온도, 시간, 연료량, 수송기기의 동작 상태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받아 시각화하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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