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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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SPACER FAN 9T; 25211-453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의 워터펌프 풀리 바깥쪽(엔진블럭 반대쪽)에 볼트 체결되어 냉각 팬을 체결하여 지지하고, 냉각 팬에 엔진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워터펌프 풀리 Ass'y의 구성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체결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 부분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708호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풀리와 풀리블록 등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워터펌프 풀리 바깥쪽(엔진블럭 반대쪽)에 볼트 체결되어 냉각 팬을 체결하여 지지하고, 냉각 팬에 엔진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워터펌프 풀리 Ass'y의 구성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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