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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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GEAR-PINION(45717-3B000) |
| 물품설명 |
ο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내에 조립되는 피니언 기어*(pinion gear)가 미완성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환봉상태의 원자재를 가열, 절단, 단조, 열처리하여 제작
ο 선삭가공 및 치(Teeth)가공(호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시 * 피니언 기어 래크(rack)와 맞물리는 기어 또는 2개의 크고 작은 기어가 맞물릴 때 작은 기어를 말하며 종감속 기어 장치에 입력되는 동력을 링 기어에 전달함과 동시에, 감속 작용을 하는 구동 피니언 기어, 사이드 기어와 맞물려 선회를 원활하게 하는 차동 피니언 기어, 조향 핸들의 회전력을 래크에 전달하는 피니언 기어, 기동 전동기에서 엔진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피니언 기어, 건설 기계의 상부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피니언 기어, 자동 변속기의 유성 기어 장치 등이 있다.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40소호의 용어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 자동식 등), …, 기어 및 기어링”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자동차 자동 변속기용 피니언 기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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