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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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ㅇ FLOW METER; DY11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관(유량계), 밸브, 압력계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양어장, 활어차량 등에 사용함 - 액화 산소통 등과 연결되어 일정량의 산소를 토출하기 위해 유량을 측정하고 일정량의 산소가 흐를 수 있도록 밸브가 유량을 조절하여 분산기에 전달함 ※ 화주 홈페지에 공개된 카다로그상에 이 제품에 대한 용도를 “FOR OXYGEN DIFFUSER CONTROL"이라고 기재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압력계: 액화 산소통에서 나오는 산소의 토출압력을 나타냄 - 플라스틱 관(유량계): 액화 산소의 유량을 체크하기 위함 - 플라스틱 밸브: 액화 산소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제16부 총설에서 부주 제3호의 부속기기에 대하여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일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압력계, 유량계, 밸브 등으로 구성된 제16부와 90류의 물품이 결합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의 복합기기에 해당되나 제16부 총설 부속기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량을 조절해 주는 밸브에 주된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 또한 “탭·밸브 등과 서모스탯·매노우스타트·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량의 산소가 흐를 수 있도록 유량을 조절하해 주는 기타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90류 주3, 제848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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