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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4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1000
품명 Beverage based on red ginseng; 홍삼의 귀족(Nobility of Red ginseng); R.KOREA
물품설명 홍삼농축액 2% (홍삼사포닌 70mg/g 이상, 식물성원료추출액 90.93%(황기, 갈근, 차가버섯, 숙지황, 황정, 감초, 영지, 대추, 녹용), 벌꿀, 동결건조 로얄젤리 분말 등으로 조제한 담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삼농축액, 식물성 추출액에 꿀, 동결건조 로얄젤리 분말 등을 첨가하여 바로 음용할수 있도록 제조한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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