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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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1000 |
| 품명 | Beverage based on red ginseng; 홍삼의 귀족(Nobility of Red ginseng); R.KOREA |
| 물품설명 |
홍삼농축액 2% (홍삼사포닌 70mg/g 이상, 식물성원료추출액 90.93%(황기, 갈근, 차가버섯, 숙지황, 황정, 감초, 영지, 대추, 녹용), 벌꿀, 동결건조 로얄젤리 분말 등으로 조제한 담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삼농축액, 식물성 추출액에 꿀, 동결건조 로얄젤리 분말 등을 첨가하여 바로 음용할수 있도록 제조한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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