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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3
시행일자 201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부시(BUSH, BUSHING)
물품설명 - 자동차 총합검사구에 위치한 A PILLAR TRIM의 클립이 조립되어 지는 부속품 자리를 형상화한 철강재 물품
- 총합검사구에 공업용 본드로 조립되는 사각형, 홀형 부시 형상의 물품으로 추후 클립과 결합되어 조립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총합검사구와 A PILLAR TRIM을 체결하기 위한 클립형상 물품의 체결력을 유지 시켜 주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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