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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3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알로에베라수딩겔; R.KOREA
물품설명 물, 글리세린, 에탄올, 프로필렌글라이콜, 우레아, 카보머, 트리에탄올아민, 피이지-6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녹차추출물, 폴리글루타믹애씨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알로에베라잎가루, 하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페녹시에탄올, 향료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겔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
- 용도 : 화장품(피부에 수분, 보습, 진정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썬스크린과 썬텐조제품을 포함한다)에는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이 분류되며 그 예는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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