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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06
시행일자 201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2130
품명 WWE ELITE COLLECTION BIG SHOW ACTION FIGURE
물품설명 - 머리, 몸통, 팔, 다리, 무릎 등 관절이 움직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람 모형으로 프로레슬러 “BIG SHOW"를 모델로 제작된 피규어(크기 : 약 29㎝)
- 사용연령 : 6세 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C) 인형 그룹에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인형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인형은 대개 고무·플라스틱...(중략)...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프로레슬러 피규어로 “사람모형의 인형(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21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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