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7
시행일자 201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erations; MILK PROTEIN EXTRACT-AP; R.KOREA
물품설명 Butylene glycol, Water, Glycerin, Milk protein extract 등으로 조성된 투명 액상
- 제조공정 : Milk protein extract → 용매(Water, Butylene glycol, Water, Glycerin) → 조제(교반) → 추출 → 1차 여과 → 2차 여과 → 포장
- 용 도 : 화장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