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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5
시행일자 201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Prepared laboratory reagents, not on a backing; PARTICLE SHEATH REAGENT(SYS5113); GERMANY
물품설명 Sodium chloride, Tris-[hydroxymethyl]-aminomethane,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
- 용도 : 입도측정용 시약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입도측정 분석 실험용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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