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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00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20-0000
품명 ㅇ LASER SIGHT; JG-15 tactical red laser sigh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소총 또는 권총에 총열덮개나 슬라이드(권총용의 경우)쪽에 총열과 평행하게 장착되는 물품으로
- 레이저를 이용하여 탄환의 탄착지점을 레이저로 표시하여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표적 지시용으로 사용함(파장: 650n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3류 주1(라)에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가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제93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레이저에 대해 “레이저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ㆍ가시광선 및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또한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레이저 포인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총 또는 권총에 총열과 평행하게 장착되어 레이저를 이용하여 탄환의 탄착지점을 레이저로 표시하여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표적 지시해 주는 레이저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3류주1(라),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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