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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9
시행일자 201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다이오드 홀더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서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하기 위한 홀더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1 사.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 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의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느 “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홀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3926.90-1000)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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