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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9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30.90-9020
품명 Sericite powder; SERICITE 견운모; R.KOREA
물품설명 회백색 분말상의 Sericite(견운모)
- 용도 : 미량요소 비료(규산질비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530.90-9020호에는 '견운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5류 주 1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물리적으로 분쇄한 회백색 분말상의 Sericite(견운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30.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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