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83 |
|---|---|
| 시행일자 | 201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20-1020 |
| 품명 | Varnish based on acrylic polymer; UVT159V3; R.KOREA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올리고머, 아크릴계 모노머, 휘발성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sec-부탄올),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저점조 액상
* 용도 : 표면보호용 자외선 경화바니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2) 광학 경화바니시가 포함된다. (2) 광학 경화바니시는 올리고머(2,3 또는 4단량체의 폴리머)·가교단량체·휘발성용제·(광개시제 함유여부 불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올리고머, 휘발성용제,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광학 경화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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