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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3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90
품명 BSD INNER LENS LF ALL LH ; LF ; LF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인 글라스홀더에 조립되어 경보등의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고, 부가적으로 경보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바로 조립될 수 있도록 후면가공이 되어있음. [※BSD(후측방 경보장치) 부착 사양]
- 재질: 광확산 PC Makrolon 2407 020090
- 크기: 가로 23.3mm * 세로 24.5mm * 높이 9.7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류 총설에 ‘이 호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로서 제9001호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도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빛의 확산이라는 광학효과를 얻기 위하여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광학용품에 해당하고, 사이드 미러 내부에 바로 조립될 수 있도록 후면에 지지구가 가공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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