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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4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D LH T/S ; J309 MCE ; L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의 도어측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인 베이스플레이트(베이스커버)와 차량 프레임 사이에서 장착면을 제공하고 완충역할을 수행함
- 재질: LDPE MB9500
- 크기: 가로 127mm * 세로 110mm * 높이 17mm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차체 프레임에 사이드 미러 장착시 장착면을 제공하고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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