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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2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10-0000
품명 Floor-cloths; DRY Sweeping Cloths; JAPAN
물품설명 - 직사각형의 백색계 마루포를 접어서 19매를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양 가장자리(약 3.5cm)는 엠보싱 압착하고, 가장자리를 제외한 부분은 약 2cm 마다 “>”모양으로 폭 약 1mm로 열압착하였으며, 열압착되지 않은 부분은 일부분을 절단하여 약 1cm로 섬유를 일으킨 부직포에 유동파라핀 등을 처리한 것(마루포 전체 크기: 약 26cm×22cm)

- 용도: 마루닦이용 포(모프에 연결하여 사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마루포ㆍ접시포ㆍ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또는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물품으로서 마루닦이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용 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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