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33 |
|---|---|
| 시행일자 | 201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19-2000 |
| 품명 | Nonwoven impregnated with detergent; Wet Sweeping Cloths; JAPAN |
| 물품설명 |
- 직사각형의 백색계 마루포를 접어서 9매를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양 가장자리(약 2cm)는 엠보싱 압착하고, 가운데부분은 부직포를 두겹으로 겹쳐놓고 내부에 백색 및 녹색의 셀룰로오스 웹이 보강되어 있으며, 계면활성제, 세제, 정제수, 에탄올, 향 등을 혼합·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함침한 것(펼쳤을 때 크기: 약 27.5cm×20.3cm)
- 용도: 마루닦이용 포(모프에 연결하여 사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Ⅳ)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ㆍ워딩ㆍ펠트와 부직포 부분에는 가향 또는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ㆍ펠트와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1호가목에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예:…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계면활성제, 세제 등을 침투시킨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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