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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0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4.10-9000
품명 Spiral Wound Gasket; R.KOREA
물품설명 - 다양한 산업분야의 각종기기에서 관(PIPE)과 관(PIPE)사이에 장착되어, 연결 접속부를 밀봉함으로써 내부의 유체가 누설 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
(재질: Steel, Graphite)

- 주요 구성


- 물품사진


- 장착 시 단면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이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두 개 이상의 금속적층판으로 된 것),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된다.
(ⅰ)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판지 기타의 비금속성재료)의 심을 두 매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ⅱ)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 또는
(ⅲ)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박을 적층하여 압축시킨 것
이러한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전동기 혹은 펌프, 또는 특정한 관(管)접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의 Ring 내부에 비금속성재료(Graphite)를 특정형상으로 결합(조립)한 Gas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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