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5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Vegetable oil preparation; ROASTED GARLIC EXTRA VIRGIN OLIVE OIL; U.S.A
물품설명 - 올리브유(99%)에 마늘향을 첨가하여 조제한 녹황색 투명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식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중략) (2)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올리브유(99%)에 마늘향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