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80
시행일자 2015-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32-1010
품명 Golf Sportsvan ; Golf Sportsvan 2.0 TDI Blue Motion ;; 독일
물품설명 1) 배기량 1,968cc 디젤엔진과 6단 오토미션을 갖춘 해치백(hatch back) 형태의 승용차

2) 차량제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이며 운전사와 승객을 위한 구역으로 단일의 폐쇄된 내부공간을 갖고 있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또 다른 구역을 갖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밴형자동차ㆍ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ㆍ특정한 픽업형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8703.32소호에서는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배기량 1,968cc 디젤엔진을 내장한 여객의 수송용(5인)으로 설계된 차량(신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3.32-1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